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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lmu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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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..


작년에는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, 받지는 못할망정 돈을 더 내고 말았습니다.


작년과 비교해서 바뀐 점이 좀 보이던데 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

사진이 작아서 보기 힘드시면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...


- 자녀 관련 인적공제의 세액 공제 전환



소득공제 :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


세액공제 : 결정된 세금에서 공제항목의 일정 비율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


작년과 비교하니 한숨부터 나오는 부분이네요... 


국가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. 안습


-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



대부분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.


연금저축, 퇴직연금 및 보장성보험 등 특별공제 항목별 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.


- 근로소득공제율 조정



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근로소득 공제율을 줄여버렸군요...


-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



-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



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고, 총 급여에 따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군요...


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총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.


-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소장펀드) 소득공제 신설



기존에는 없는 소득공제 내역이 신설 되었는데, 총급여액 5,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.


-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



기존의 직불 및 체크 카드의 경우는 30% 공제가 가능했는데, 추가로 10%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.


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으려면 체크카드 사용량을 늘리는 수 밖에 없네요... 담배2


-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축소



기존의 적용대상 조건에서 연 소득액 3,000만원 이하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문구가 더 붙었습니다.


-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



-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확대 및 세액감면 축소



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는 확대 되었는데, 노인(만 60세 이상) 및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하지만 근로소득세 100% 감면에서 50%로 대폭 축소 시켰네요...



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대충 살펴 봤는데, 그냥 더 게워내야 겠습니다.


어짜피 더 받을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는 얼마나 더 낼지 모르겠네요...


어짜피 담배도 끊었으니 그 돈으로 내면 되니.....Bye

Posted by Balm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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